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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1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과 횡령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함에도 원심에서 변제한 3,405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