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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구합413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일인 2014. 1. 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날짜를 2014. 1. 16.의 오기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