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6다11142 손해배상 ( 기 )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 - 11
대표이사 박진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김선경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표자 구청장 김충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성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표자 구청장 서찬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범식
서울고등법원 2006. 1. 11. 선고 2004나72 판결
2006. 6. 15 .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상고를 기각한다 .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13조의3 제1항은 '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 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 주민등록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만일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본적지의 관할관청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본적지의 호적관서로 하여금 그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
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참조 ), 한편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제12호 서식은 위와 같은 통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편의 및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이므로 법 시행령의 본문에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위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보할 사항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거나 이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반드시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에게 위 서식의 통보 내용란에 성명정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위배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법 시행령의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신고사유별 통보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과 신규등록 사항만을 들고 있고, 이에 기초한 주민등록사무편람 및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성명정정 사항이 본적지 통보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명에 따른 성명정정 사항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않은 피고들 소속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 이하 ' 피고 성북구 ' 라 한다 ) 는 그 소속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에게 호적등본이 위조되었음을 알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주장도 하나, 원심은 위 공무원에게 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
2.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 2, 3, 4, 5 등 ( 이하 ' 소외 1 등 ' 이라 한다 ) 이 2002. 1. 중순경 소외 1이 2001. 1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 2002. 1. 20. 본적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장에게 이를 신고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호적등본 1통을 위조한 사실, 소외 1 등은 2002. 1. 22.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이하 ' 피고 종로구 ' 라 한다 ) 산하 창신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인 소외 6에게 위조된 호적등본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성명 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소외 6이 ' 소외 1의 주민등록표 원본의 이름을 ' A ' 로 정정한 후 ' A ' 명의로 정정된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 1의 본적지 읍장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장에게 주민등록사항 정정내용을 통보하지는 아니한 사실, 소외 1 등은 2002. 1. 25.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소외 1의 성명이 ' A ' 로 변경된 허위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소변경란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사실, 소외 1 등은 같은 날 용인시청에서 발급받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A의 주민등록번호 ( 생략 ) ' 를 ' ( 생략 ) ' 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용인시장 발행의 토지대장을 위조한 사실, 소외 1 등은 2002. 2. 2.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인 소외 7에게 소외 1이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인 A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초본과 토지대장을 제시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2002. 2. 6.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종로구 소속 동사무소 직원 소외 6이 소외 1에 대한 주민등록상 성명을 정정한 후 이를 소외 1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보하였더라면 당연히 본적지의 호적관서에서 그와 같은 불법적인 주민등록상 성명정정 행위를 즉시 적발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주민등록상에 허위내용의 성명 정정사항이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그 정정시점으로부터 약 보름여가 지날 때까지 그에 기하여 소외 1 등이 허위의 ' A '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위 주민등록초본과 토지대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들 서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A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금 3억 원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피고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피고 종로구 소속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소외 1의 주민등록상 성명을 A로 정정한 다음 그 사항을 소외 1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보하였더라면 그 호적관서에서 소외 1의 불법적인 주민등록상 성명정정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위와 같이 본 적지 호적관서에서 소외 1의 불법적인 성명정정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 종로구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다 .
그런데 소외 1 등은 2002. 1. 22. 피고 종로구 산하 창신동사무소에 소외 1의 주민등록상 성명을 ' A ' 로 하는 성명정정 신고를 하였고, 3일 후인 같은 달 25. 소외 1의 이름이 A로 정정된 내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 경란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에 더하여 토지대장을 위조한 다음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소외 1이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인 A라고 속여 이 사건 제1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2. 2. 6.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 종로구 소속 담당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소외 1의 성명정정 사항을 소외 1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보하고, 본적지 호적관서에서 소외 1의 성명이 불법하게 정정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다시 그 통보관서인 창신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창신동사무소에서 ' A ' 로 정정된 소외 1의 성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임이 분명한데 소외 1 등이 불법적으로 성명정 정신고를 한 후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정정된 내용대로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기간인 3일 이내에 위와 같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 법 제13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주민등록지 관할관청이 성명정정 사항에 대하여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 법 제13조의3 제2항은 본적지 관할관청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사항 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 관할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그 통보 기한을 ' 3일 이내 ' 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 소외 1 등에게 정정된 내용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된 후 위와 같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로구로서는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이 소외 1 등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시정조치 후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불법적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1 등이 불법적으로 성명정정신고를 한 일자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 사이에 보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종로구 소속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위배행위와 소외 1 등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 종로구 소속 담당
공무원이 소외 1의 성명정정 사항에 대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보하였다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불법적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려면 소외 1은 성명이 A로 정정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외에 인감대장의 이름도 소외 1에서 A로 변경하고, A로 된 인감으로 개인신고를 한 다음 A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제반서류들과 함께 사용하였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소외 1이 언제 A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서울 종로구 소속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소외 1의 성명정정 사항을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보하고, 그 후 정상적으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A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
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3. 피고 성북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 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종로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성북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성북구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고현철
대법관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