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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5 2012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일정치 아니하여 피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남성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후, 남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위변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 비록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