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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노7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6. 11. 및 같은 달 17.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손등으로 E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며 만지거나 엉덩이에 손을 비빈 사실이 없고,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8:10 경 금정 역에서 D 역으로 운행하는 1호 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D 역에 이르러 앞서 내리는 피해자 E( 여, 25세) 을 따라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틀고 가방으로 가리려 하는데도 가방을 밀어내며 엉덩이에 손을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08: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나 진술 내용,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E의 각 교통카드 사용 내역에 관하여는, 교통카드 결제는 각 지하철 역사 내 개찰구에 설치된 교통카드 인 식기에 교통카드를 갖다댄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특정 지하철 역사 내에 진입한 전동차에 탑승한 시각과 특정 지하철 역사 내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한 시각을 징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