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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9. 선고 2010누31326 판결

변호사의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 체결에 따른 매출누락[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12 (2010.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08서3176 (2009.06.03)

제목

변호사의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 체결에 따른 매출누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회원사와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입찰정보회사와는 업무제휴협약 및 입찰분석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원사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성공보수를 수령한 행위는 매출에 해당하고, 입찰정보회사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매입에 해당됨

사건

2010누31326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20. 선고 2009구합37012 판결

변론종결

2011.6.10.

판결선고

2011.8.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 삽입하는 부분과 아래 다.항에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삽입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쪽 제13행의 "체결한 바가 없고" 오른쪽 옆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회원사가 입찰정보회사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입찰정보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회원사 사이의 위 전자입찰대리업무 약정 및 원고와 입찰정보회사 사이의 위 전자입찰분석위임계약 및 업무제휴협약에 기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원사와 입찰정보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준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 입찰정보회사 및 회원사 사이의 거래는, 원고가 낙찰 받은 회원사로부터 성공보수 전액을 수취하였지만, 원고는 단순히 보증책임만을 지고 입찰정보회사가 직접 회원사에게 주된 용역인 예상낙찰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이는 준위탁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고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회원사로부터 수취한 성공보수 중 원고의 실제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입찰정보회사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성공보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실질과세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예상낙찰가 등 입찰정보의 제공이라는 주된 용역은 입찰정보회사로부터 회원사에게 직접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사가 지급한 금원 중 97 내지 98%는 입찰정보회사가 취득하였고 그와 같은 자금입출금 관리를 모두 입찰정보회사가 담당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자는 입찰정보회사임에도, 보증책임을 지는 용역을 제공한 정도에 불과한 원고에게 원고가 얻은 수입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는 입찰정보회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실제로는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2) 판단

(가) 준위탁매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입찰정보회사 및 회원사 사이의 입찰정보와 관련한 거래에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약 3%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실제 예상낙찰가 등 입찰정보는 입찰정보회사가 직접 회원사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실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누락한 매입 ・ 매출 신고 외에는 입찰정보회사의 실제 수입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도 매입 ・ 매출 신고를 하여 온 점, 원고는 단순히 신용을 제공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원사를 위하여 입찰대리까지 할 수 있는 점에다가 원고도 변호사라는 선분을 이용하여 회원사들로부터 성공보수를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원고가 회원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단순히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입찰정보회사 및 회원사 사이의 입찰정보제공과 관련한 거래에서 원고는 계약에 따라 회원사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한편 입찰정보회사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라 할 것이므로, 위 거래가 준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에 따라 회원사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한편 입찰정보회사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입찰정보회사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매출 ・ 매입신고를 성실히 하지 아니한 결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