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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1 2014고단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2.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389,713원, 2012. 11. 임금 1,9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66,444,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2.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982,2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89,929,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31~139, 141~150, 184쪽), 각 출국만기 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일일작업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