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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3:32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7 세) 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구로 역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뒤통수를 2회 각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때린 후, 신림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하차 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된다( 벌 금 1회, 집행유예 2회). 2014. 5. 23.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016. 11. 4.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 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폭력범죄 전력도 많다.

더구나 이 사건 범죄 내용을 보더라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 나 방어가 어려운 택시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자칫하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