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133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와 건창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상가 건물의 철거 후 발생하는 고철 등의 자재(이하 ‘이 사건 고재’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건창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B는 2012. 5. 9. 피고와 2012. 5. 11.까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고재를 처분한 대금에서 기지급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0560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2202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45,219,038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B에게 반환해야 할 1억 원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주장ㆍ입증해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 이후 2012. 3. 13. D에게 이 사건 고재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B, D, 경기스틸 주식회사의 3자 합의에 의하여 경기스틸 주식회사가 D의 이 사건 고재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경기스틸 주식회사는 B의 계좌 또는 B가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