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1 2020고단3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57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지하 491, 수 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