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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5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계속한 점, 그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제 4 행의 ‘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19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