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제2항에서 본 양형의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