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가액을 초과하는 고지세액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도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 | 상증 | 2000-06-23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56 (2000.06.2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나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 11월 피상속인 갑은 그의 총재산의 70%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총 상속재산의 70%를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 30%는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 그후 2000년 6월말 납기로 처분청에서는 “감사원 감사시 공익법인 설립시에 상속인의 이사장취임이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에 위배된다”하여 출연재산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약 24억원의 상속세를 추가 고지하였습니다.
라. 상속인들은 출연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수도 없고 추가고지된 상속세를 아니낼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 이때 현금이 없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전부 물납을 해도 고지세액이 물납가액을 초과하는바, 이 경우 물납가액을 초과하는 고지세액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도 물납을 할 수 있는지를 물납신청 기간내 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