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고용지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수원대학교 D 교수, B는 피고인의 연구를 보조하는 학생연구원, G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고급연구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지원대상 이공계 고급연구인력은 미취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지원기업에서 하루 8시간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B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H에서 중소기업 지원인력으로 상시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 G은 공모하여 B가 H에서 상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 협회를 기망하여 피해자 협회로부터 2008. 11. 13.경부터 2009. 11. 3.경까지 B에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건비 편취의 점 피고인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외부 인건비의 경우 실제 참여한 비율대로 청구하여 학생연구원들 개개인의 계좌로 지급되어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연구원의 외부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해당 연구원이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는지, 참여하였다면 그 실제 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연구과제 수행시에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