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3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생활고를 겪다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함께 사전에 무전기, 귀금속 감별기, 귀금속 저울 등 등 전문적인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85만 원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배척,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약 60회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