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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7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0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 F와 양주 등을 시켜 먹고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면 돈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업주 G과 위 친구들이 서로 싸우며 계단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 손잡이 13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며 “야 이 씨팔놈아 죽을래 어디갔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녹음, 피의자 대질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처벌불원, 법정형 하한 준수)이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