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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89.4.17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261 | 양도 | 1992-08-24

[사건번호]

국심1992서2261 (1992.0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때에는 이러한 매매를 가지고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89.4.17 청구인들이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85광1873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분 양

도소득세 64,244,830원, 동 방위세 12,848,9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번지 소재 대지 274㎡ 및 동 지상건물 5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30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373,5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3.20 잔금을 수령한 후 89.4.17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 건 부동산 매수인인 OOOO보험주식회사는 이 건 매매계약시 인접한 구리시 OO동 OOOOO외 6필지 부동산을 일괄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일괄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약하고 89.12.22 이 건 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89.4.17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1.12.16 청구인들에게 각각 91수시분 양도소득세 65,244,830원, 동 방위세 12,84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인접된 구리시 OO동 OOOOO외 6필지 부동산을 일괄매입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양도가 된 것이며,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해제 이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89.4.17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첫째,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검인, 구리시장 No. 27) 제9조(일괄매입)를 보면 『“을”(OOOO보험)이 본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그 용도상 인접 부동산(부동산내역 별첨)을 일괄매입하여야 하는 바, 만일 상기 인접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해제될시 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갑”(청구인들)은 “을”이 지급한 대금전액을 즉시 “을”에게 반환한다』라는 조건부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OOOO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이 건 부동산매매경위와 조건부계약 사실여부등을 조회한 결과(교보 부관 6539-598, 92.7.30) 동 법인은 법인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일괄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인접 부동산의 추가매입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인접 부동산의 일괄매입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이 건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부계약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 건 부동산 계약해제에 따르는 매매대금 반환은 당초 인접부동산 일괄매입을 청구인들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일괄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금 10%를 가산한 410,850,000원을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리시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756.5평 및 동 지상건물 26.9평과 대체계약하면서 위 매매대금중에서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상쇄하였음이 OOOO보험주식회사 내부결제서류(89.10.27 품의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이 건 부동산을 89.3.20 OOOO보험주식회사에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9.12.22 환매형식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고 하겠고,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때에는 이러한 매매를 가지고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판결 86누421, 87.2.24 및 국심85광1873, 85.10.31 같은 뜻) 처분청이 89.4.17 청구인들이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