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9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개인택시 차량을 운행하다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당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이 타고 있던 차량과 부딪칠 뻔한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