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