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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8가합40095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마트 운영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3억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현금 2,000만 원 거래처 외상대금 3억 1,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5. 2. 28. 지불하며, 잔금 8,000만 원은 2015. 3. 30. 지불함 제3조 위 마트 운영권의 명도는 2015. 2. 2.로 한다.

단, 거래처 외상대금은 제3조 명도 일자에 매수인이 승계한다.

특약사항 ①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한다.

⑥ 현 거래처 외상대금 약 3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외상대금’이라 한다)은 계약금으 로 인정한다. 가.

원고는 2015. 1. 29. C에게 광주시 D 소재 E매장(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운영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마트 운영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8. 3. 대형 할인마트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를 설립한 다음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어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C이 원고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외상대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2016. 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원고, 이하 같다)는 2016년 1월 28일에 80,000,000원을 채무자(피고, 이하 같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6년 1월 29일부터 동년 2월 29일까지 2개월간 매월 29일에 각 30,000,000원씩, 2016년 3월 31일에 20,000,000원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는 원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