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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소속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4.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7-12 앞 3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원종 아이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