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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3 2015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31. 17:31경 C 그랜저 개인택시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명지파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이어도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