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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복 착용의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위 종업원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F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서 범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폭력 범행으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