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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나43448

주주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은 오로지 F의 자본과 기획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D, E은 주식인수대금을 부담하거나 회사 설립에 자본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망 G이 경영하던 H회사는 C의 모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은 F이 D,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D, E의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C의 설립을 기획하여 C의 공장부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상당한 자본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오로지 F의 자본과 기획에 의하여 설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G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인 F, D, E이 2004. 5. 6. 망 G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D, E도 C 주식 일부씩을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F과 D, E 사이에 2012.경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인수협상을 하면서 F이 D, E에게 1억 원에 인수를 제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오로지 F의 자본과 기획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이 D, E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