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 사이의 입회계약체결 등 단체입회 특약사항 제1조 : 본 특약사항은 첨부된 피고의 구성원으로 최초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서), 이용약관, 회칙보다 우선한다.
제2조 : 피고의 입회금액은 싱글회원 1억 9천만 원, 더블회원 3억 8천만 원, 별도 협의에 의한 특별회원은 당사자간 협의된 금액으로 확정한다.
제3조 : 피고가 입회시 주말예약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한 또는 구분이 없어야 하며, 싱글회원 3회 보장, 더블회원 5회 보장, 특별회원은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횟수로 보장한다.
제4조 :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납부할 입회금 납부시기는 피고의 구성원 중 각 개인의 사정(소유한 타 골프장 입회금 반환 받는 시기)에 의한 시기에 맞추어 납부하기로 하며, 입회금의 반환시기는 피고의 구성원 각 회원별 잔금완납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 한다.
- 소외 회사가 본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구성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소외 회사는 입회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1. 4.경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에 개발 중인 산요수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단체입회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서 제1조 계약의 대상 입회신청인이 회사가 강원도 춘천시 및 홍천군 일대에 추진 중인 산요수 골프클럽(회원제 54홀 골프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