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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1126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1. 14.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전남 영암군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업장에 인접한 곳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위하다가 2017. 5. 16. 피고로부터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8. 10. C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제품 보관 용도로 1년간 임차하고, 2018. 8. 20. 피고에게 '재활용 대상 부지 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전남 영암군 D 토지를 재활용 대상 부지에 추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임차 토지와 건물(이하 총칭하여 ‘임차건물’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2018. 8. 29. 현장 점검한 결과, 원고가 임차건물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입하여 이를 부숙하고 있는 사실, 부숙하고 있는 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 우드칩, 폐비닐 등이 혼합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C 소유의 전남 영암군 E 토지에 동일 성상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차건물 및 위 E에 반입된 폐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2018. 9. 6.자 시료분석 결과, 임차건물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염분농도가 완성된 퇴비제품의 기준치보다 높고, 전남 영암군 E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구리가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소재지의 변경 및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신설 시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