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7가단737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A은 2010.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이던 파주시 E 외 2필지 지상의 공장건물 1,166㎡(35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중 25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20.부터 2012.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왔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2011. 8. 13. 이 사건 건물(350평 전체) 외에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파주시 F, G, E, H, I 중 4,308㎡. 위 매매목적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포함하여 매매대금 30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기로 하고, 안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22억 원을 원고 A이 승계하며, 잔금 6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A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다시 협의를 하였고, 2012. 4. 16. 원고 A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원고 회사(현재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J은 원고 A과 형제 사이이다)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다만, 토지의 면적이 4,308㎡에서 4,275㎡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 매매계약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토지 4,275㎡, 건물 공장 1,166㎡) 제2조 (대금) 위 목적물을 매매하는 대가로 일금 3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한다.

제3조 (채무인수)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목적물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