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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23 2017고단1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3. 2.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18 일간 일용직 근로자 C을 고용하여 양계장 업무 및 창고 수리 업무에 사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 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 분의 유족 보상을 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90일 분의 장의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경 피고인의 양계 농장 창고 수리 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뇌 내출혈 등 재해를 입고 2016. 3. 30.부터 2016. 4. 12.까지 요양을 한 근로자 C에 대한 요양 보상비 5,242,920원, 휴업 보상비 858,000원 (11 만 원 * 13 * 0.6) 을 보상하지 아니하고, 2016. 4. 13. 00:28 경 근로자 C이 뇌 내출혈로 인한 뇌간 실조로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위 C의 유족에게 지체 없이 유족 보상금 1억 1,000만 원 (1,000 * 11만 원), 장의 비 990만 원 (90 * 11만 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고 경위서

1. 통장 사본( 임금 수령)

1. 녹취록

1. 각 경력 증명서 [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