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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064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이다

(제1주장). 나.

H은 F에게 화성시 J리 소재 토지에 관한 부동산개발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도 F이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인수를 승낙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권을 추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제2주장). 다.

원고는 C의 형식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피고와의 거래는 원고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제3주장). 라.

C은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토목공사(보강토공사)를 평방미터당 11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공사면적은 1,852㎡이었으므로, 총공사대금은 203,720,000원(= 110,000원 × 1,852㎡)이다.

그런데 C이 피고에게 2013. 11. 20.까지 154,982,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당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48,737,200원이었고, 그 후에도 C은 피고에게 12,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잔존 채무는 39,537,20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2013. 11. 20. 73,820,000원의 공사대금이 남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또는 쌍방의 착오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