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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7837 군부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촌사거리 쪽에서 계산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가 운행하는 D 싼타페 승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합차로 하여금 3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행하는 F 버스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