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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21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27.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6. 울산 소재 B병원에서 ‘양측 어깨관절 극상근 부분 및 완전 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어깨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22. ‘우측 어깨관절 극상근 부분 및 완전 파열’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2. C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 상관절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고, 연령 대비 심하지 않은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2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어깨부담 작업의 누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1. B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