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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106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4,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잔액 31,964,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2012. 11. 30.까지 약정에 기한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에 기한 연 12%, 2015. 9. 1.부터 2016. 4. 18.까지 약정에 기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760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