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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406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8. 7. 23.자 임시주주총회...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의 2018. 7. 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일하게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등 참조).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당초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대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2018. 7. 23.자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2018. 7. 23.자 이사회에서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