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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44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6/4,695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9. 6....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망 E( 이하 ‘ 망인’) 는 F 일자 출생하여 2019. 3. 2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이미 1997. 6. 8. 사망한 배우자 G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H 등 5명이 있다.

나. 망인은 2014. 4. 11.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260/4,695 지분을 피고에게, 각 435/4,695 지분을 피고의 처인 I에게 각 증여하여 같은 날 피고와 I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하 ‘ 이 사건 각 증여’). 다.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전 남 무안군 J 대 476㎡( 이하 ‘J 대지’) 가 유일하고 상속 채무는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 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67/4,965 지분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 1/10(= 상속분 1/5 × 유류 분율 1/2) 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참작하여 산정한 지분율이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의무 발생 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 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 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 재산액 +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