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4. 01:15경 용인시 처인구 둔전읍에서부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 송정교차로 남단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