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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4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663번길 13 메뜰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전사거리 방면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