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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3노2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의 도로 상황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향등을 켜지 않은 채 다소 과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행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3:1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주읍 쪽에서 문산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변에 인가 및 가로등이 없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70km 보다 훨씬 속도를 줄이고 승용차의 상향등을 비추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의 상향등을 켜지 않은 채 시속 시간당 76.8km 부터 83km 사이의 속력으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 02: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