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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1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유한회사 B :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군청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 동안에 걸쳐 당초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감정평가금액 7,600여만 원 상당의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채취기간 및 채취 토석량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