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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6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B그룹 C 팀장도 아니고, 4,5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그룹 C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여 대납처리 후 4,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2:0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30. 12:40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위 7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75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캡쳐사진, E은행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 감경인자 : 미필적 범의, 방조범, 일부 피해금액 반환된 점, 자녀양육 및 전세대출 상환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