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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실형을 포함한 40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무전 취식,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법 경시적 성향마저 엿보이는 점, 피해자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의로 원심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액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