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29872

청구이의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의 채권양도인)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 6. 27.자 2008차5887...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집행권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이 적법하게 성립된 이후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에 따라 2011.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파산면책결정(2009하면29780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 그 면책결정이 2011. 10. 6.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 사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피고 측의 채권은 위 면책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