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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식당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하자 화가 나 “ 씹새끼 경찰관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뭐냐

왜 나만 딱지를 끊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무겁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