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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2015. 9. 25. 자 및 2015. 10. 27. 자 각 필로폰 교부 부분의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및 환 송 전 항소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2015. 9. 25. 자 및 2015. 10. 27. 자 각 필로폰 교부 부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환 송 전 항소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환송판결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에게 2015. 9. 25.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커피숍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7g 을, 2015. 10. 27.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 을 각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O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P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과 O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한 것이었고, 원심에 이르러 다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