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166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171,30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171,30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