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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166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171,30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