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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158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66,666원, 원고 B에게 12,229,425원, 원고 C, D에게 각 14,777,77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사망한 E(F 생)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그 자녀들이다.

피고는 단국대학교병원(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E은 2014. 10. 4. 차량 급발진으로 옹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평택시 G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같은 날 저녁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E은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척수 좌상 및 경추 제2-6번 후종인대의 골화증 등이 확인되어 경추 제2-5번 전후궁절제술 및 경추부 후방고정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라.

E은 척수 손상으로 자발호흡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 병원은 기관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하다가 2014. 10. 17.경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도관(T-캐뉼라)을 삽입하여 인공호흡을 하였다.

마. E은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2014. 10. 29. 바이탈에어코리아(주)에서 공급하는 가정용 인공호흡기(이 사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고, 2014. 10. 30.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다.

바. 2014. 11. 5. 오전 6시경 E의 산소포화도는 98-99%로 유지되고 호흡수도 분당 20회로 안정적이었으며, 같은 날 6:30경에도 산소포화도는 98%로 유지되고 호흡곤란도 없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7시경 E의 기관절개관과 이 사건 인공호흡기의 연결부위가 빠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E에게 안면 청색증, 맥박 및 의식소실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이 사건 인공호흡기는 설치 당시 기관절개도관과의 연결부위가 빠질 경우 15초 후 알람이 울리도록 세팅되어 있었으나, 위 연결부위가 빠졌을 때에는 그 알람이 꺼져 있었다.

사. E은 2014. 11. 5. 혈압이 80mmHg까지 저하되고 경련이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