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374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건물을, 피고 B은 별지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임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아래 표 중 계약해지사유 기재와 같이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순번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월 임료 계약자 점유자 계약해지사유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건물 27,248,000 359,400 A 좌동 2019. 4.부터 임대료 체납 2 별지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2건물 89,604,000 406,600 B 좌동 2019. 3.부터 임대료 체납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2019. 11. 12.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2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