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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노69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위 입법 취지 상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70만 원으로 상당 부분 감액하여 줌으로써 선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