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60.24㎡를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중 1층 360.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6. 8. 1.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임대료 월 2,600,000원(부가세 별도, 단 2016년 8, 9, 10월만 임대료를 2,400,000원으로 한다), 관리비 월 600,000(부가세 별도), 전기요금과 상ㆍ하수도 요금 등 유지비는 실비로 정산하여 매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7,000,000원만 2016. 8. 22. 지급한 채 나머지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2016. 8.분 임대료 2,400,000원(부가세 미지급)은 같은 해
8. 10.에, 관리비 660,000원 및 유지비 73,902원은 같은 해
8. 26.에 지급하였으며, 2016. 9.분 임대료 2,640,000원, 관리비 660,000원, 유지비 412,314원은 같은 해
9. 29.에 지급하였고, 2016. 10.분 임대료 2,640,000원, 관리비 660,000원, 유지비 269,414원은 같은 해 11. 8. 지급하였으나, 2016. 11.분부터의 임대료, 관리비, 유지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7.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미지급분은 2017. 1. 13.까지,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은 2017. 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2017. 2. 20.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