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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5.13 2019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9:30경 예천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범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