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4. 3. 1. 이 사건 대학의 기계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8. 4.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04. 4. 1. 및 2010. 4. 1. 각 재임용되어 2012. 9. 25. 의원면직이 될 때까지 자동차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 결정 1) 이 사건 대학은 2011. 7. 초경 이 사건 대학의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이하 ‘구조조정 규정'이라 한다
) 및 강의전담전환교원에 관한 규정(이하 ’강의전담 규정‘이라 한다
)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원고는 2011. 7. 14. 이 사건 대학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에게 구조조정 규정 및 강의전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그 시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규정은 2011. 9. 1. 제정ㆍ공포되었다(그 후 구조조정 규정은 2012. 4. 16. 일부 내용이 추가되는 등 개정ㆍ공포되어 2012. 5.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 2) 총장은 2012. 2. 10.자 이 사건 대학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3. 27. 산업디자인과 및 자동차과를 2012년도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결정하였고, 2012. 8. 3. 산업디자인과 교원 4명 중 교원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이면서 최하위(52.5점)인 D과 자동차과 교원 15명 중 교원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이면서 최하위(51.89점)인 원고를 2012년도 구조조정 대상 교원으로 결정하였다.
3) 총장은 2012. 8. 6. 원고에게 구조조정 대상 교원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하면서 2012. 8. 8. 17:00까지 이동 희망학과에 대한 의견을 구조조정위원회(대학발전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1) 원고는 2012. 8. 8....